사건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고, 심리기일 전 엄벌탄원서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방법과 심리기일 참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만 14세 미만 가해자 3명
경찰에서 검찰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검찰청 담당 검사실로 전화해보니 만 14세 미만이라 소년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알아보니 고소장에 작성했던 혐의들이 모두 적용이 된게아니고 누락된 혐의가 있어서 법원으로 직접가서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말하기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사건처리를 빨리하는게 좋을것같아 가해자들이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혐의만 넣어서 송치시켰다고 함)
사건조회를 해보니 가해자 3명 중 1명만 최근 제출 서류에 피해자 보호자 박지훈(가명) 피해자 의견서 제출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의견서에 3명의 각 사건번호 와 이름, 내용 등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나머지 2명은 최근제출서류에 안뜨더라구요 그럼 따로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그리고 피해자 의견서 표시되어있는 가해자는 다른 사건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지 병합한 사건이라고 되어있고, 병합된 사건이라는걸 클릭하여 들어가보니 심리기일이 나와있더라구요.
심리기일이 뭔가요? 재판인가요?
병합된 사건이면 저희사건도 묶어서 진행하는거 맞죠?
피해자인 저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수는 없는건가요?
OO법원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하나도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피해자 의견서에 있어서
각 당사자별로 사건번호가 다르다면
따로 작성하셔서 다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원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사건번호만 파악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기일이라는 것은,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판기일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정법원의 판사가 법원에 가해학생을 소환하는 절차로
보통 소년재판의 경우는 심리기일 당일에 처분까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중 한 명의 경우 사건이 병합되었다면
병합된 사건번호를 보시면 선생님의 사건도 병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시고
만약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담당 법원 재판부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해자 중 한 명이 심리기일이 잡혔다면
그 날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심리를 해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심리기일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소년재판의 경우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심리기일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법원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심리기일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심리기일 전에 의견서 제출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