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폭행 또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 무단 침입한 미성년자 폭행,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갑작이 가출을 시작으로 절도,방화,폭행등 사고사건이 끊이질 않더니만 새벽에 부모몰래 남자2명 여자 2명을 데리고왔습니다.
와이프가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어서 딸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온사실을 알게되어서 한명을 보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남자아이 2명이 책상밑이랑 화장대에 숨어있는걸 발견한 제가 화가 나서 고등학생 남자아이 빰을 2대를 때리고 초등학생 6학년도 2대를 때렸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를 했냐고 묻는데 화가 나네요 초등학생6학년 아이는 제 와이프한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할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선생님의 주거지로 침입한 미성년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신 부분에 있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인데
선생님께서 뺨 등을 폭행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상대방들은 선생님을 폭행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단순 폭행으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라,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다면
이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나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지금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을 이해하나
법적으로는 선생님께서 불리하신 부분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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