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모욕죄 고소 협박, 특정성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인처넷에서 상대방에게“왜이렇게 화가났음 엄마가 밥 안줌?”“엄마가 밥안준거맞네 차당한다 ㅂㅅ ㅋㅋㅋ”이렇게 적은뒤 차단사유에 ㅂㅅ이라고 적은 스크린샷을 댓글에 올렸는데좀 시간이 지난 뒤에 개인 메세지로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의 실명을 적어놓은적이있다. 기록이 남아있다.친구가 변호사다. 심…

상대방의 고소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댓글 모욕죄 고소 협박, 특정성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인처넷에서 상대방에게


“왜이렇게 화가났음 엄마가 밥 안줌?”


“엄마가 밥안준거맞네 차당한다 ㅂㅅ ㅋㅋㅋ”


이렇게 적은뒤 차단사유에 ㅂㅅ이라고 적은 스크린샷을 댓글에 올렸는데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개인 메세지로


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의 실명을 적어놓은적이있다. 기록이 남아있다.


친구가 변호사다. 심심한데 잘걸렸다. 공연 특정성 인정되고 우회적인 패륜적 욕설이라 너무 감사하다. 이미 두 명 공문보내봤는데 어렵지않더라. 경찰서에서 공문오면 올것이왔구나 해라.


라고 연락이왔길래 다급하게 답장으로 사과하려고했더니 이미 차단했네요.


제가 욕할땐 상대방이 특정되는 누군가인지 알지도못했는데 이렇게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고소접수가 진행된다면 합의를했을때, 안했을때 어떻게 진행이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이걸로 기소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실명을 계정에 작성했는지도 알 수 없고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부분만으로는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고


적으신 내용 자체가 인격적 비하 발언에 해당하는지도


수사기관마다 다소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지금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담당 수사관이 선생님의 연락처로 개별 연락을 하게 되지,


경찰서에서 개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소환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사결과 통지서 같은 경우만 선생님 주거지에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응을 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고


만약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그 때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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