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합의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20대 여자인데 며칠전 새벽에 술에 만취가 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분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고 발로 차는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안나는 상태입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형사분이 전화가 오셨고 이런내용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총 3명이고 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있어서 현재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명은 허리를 발로차고, 한명은 엉덩이를 발로 차고, 넘어진상태에서 발로 밟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3명중 1명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다음날 엄마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엄마가 형사분이랑 다시 전화를 해보겠다 하셨고 다시 통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2명은 현재 연락이 되었으며, 1명은 “생각해보겠다”는 입장
- 아직 진단서 제출 여부나 상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저는 초범이며 전과는 없음
- 경찰분도 합의보고 처벌불원서를 받는쪽으로 권유하셨음.
1. 이런 경우 합의를 모두 보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지
2. 일부만 합의될 경우 벌금형 가능성과 수준
3. 처벌불원서를 몇 명에게 받아야 효과적인지
4.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는지
5.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혐의가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선생님의 사건도 모두와 합의가 된다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죄명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 경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기소유예 처분이 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합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요청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합의금의 경우에는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일단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고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200만원 안팎에서도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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