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형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온라인상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오늘 카톡으로 구약식공소장(신규)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고 톡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서요..
작년에 밴드 개인톡으로 저한테 성인물같은 포스터를 모르는 사람이 보냈는데 제가 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이런 그지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른 욕을 한건 아니구요.. 그랬더니 자기가 핸드폰을 해킹당해서 그런거라고 자기는 그런거 보낸적 없다고 하면서 저를 경찰서에 고소햇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구. 저는 오히려 억울하다고 상대방에 해킹을 당했는지 그것부터 조사를 하고 나서 저를 조사하든가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경찰은 그냥 막무가내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저를 조사하고는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올해 초에 OO지방법원 조정위원회인가 뭔가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라고 하길래 저도 잘한게 없길래 사과하는 조건으로 알았다고 했는데 막상 상대방이 저에게 합의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저도 상대방을 고소를 하려다가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사건이 기소중지가 되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며칠전에 다시 상대방이 재기를 했는지 오늘 갑자기 구약식공소장(신규)전자문건이 접수되엇다고 카톡이 왔는데 저같이 법에 무지한 사람은 이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합의를 했어야 했는지.. 그지 같다고 한게 잘한건 아니지만 성인물 받은 저또한 피해자인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약식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온 것은
선생님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소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니
벌금형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1301에 전화하셔서 선생님 사건 번호를 말씀해주시면
벌금형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정해진 벌금형이 선생님의 최종 벌금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에 불복하신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다투셔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신 것으로 보여서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식재판 절차에서 무죄 주장을 하시거나
벌금형을 줄이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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