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후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소하는데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어느카페에 온라인으로 제 업장상호를 오픈하고 저를 특정할수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고소생각이 있습니다
1.고소진행하면 글 쓴사람을 누구인지는 언제 어떻게 알려주거나 알수있나요?
2.고소접수했는데 불송치가 되면 글 쓴 사람을 모르나요?
경찰서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나요?
아니면 이름말고 '성' 이라도 알려주나요?
3. 글 쓴사람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소만 접수만하면 알수있는건가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보통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불송치가 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을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신 후에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통신사에 요청하시거나
관할 검찰청 등에 정보를 요청하시는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의 정보를 알게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시고 싶으신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 것이라면
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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