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형사 처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후 합의 요청,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통매음으로 이번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와서 금액 고민하고있습니다 제가당한건 성기 노출된영상 보이스톡으로 성적 모욕발언 돈으로 사겠다는말 관계하자는말 을하였고 영상 녹취 다 있습니다 합의금은 천차만별이라 하셔서 다른사람은 700이상 부르라 하더군요 고민입니다
성적인 카톡도 하셨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통매음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가 모두 있으시다면
합의금에 대해서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경우는 상대방이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요청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받으신 피해가 크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700만원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여 보실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하신다면 이것으로 종결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향후 상대방의 형사 처분이 나온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이 지급 가능한 적절한 금액을 생각하셔서
그 금액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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