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눈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 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당근어플에서 동네친구를 구한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같은 동네인 걸 알고 만났습니다. 첫만남(4월xx일 월요일)에는 그 여자의 아파트 단지 내에 벤치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먼저 제 성기를 만져서 키스까지 했습니다. 저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술을 한잔 하기로…

상대방의 고소 여부를 지켜보며, 추후 조사 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할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눈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 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당근어플에서 동네친구를 구한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같은 동네인 걸 알고 만났습니다. 첫만남(4월xx일 월요일)에는 그 여자의 아파트 단지 내에 벤치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먼저 제 성기를 만져서 키스까지 했습니다. 저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술을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제 자취방에서 먹자고 했습니다(카톡내용 있음). 그랬는데 그 여자가 약속 시간을 계속 미루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그냥 술 말고 우리집에서 꽁냥꽁냥만 하자고 했습니다(카톡내용 있음). 자기 아파트로 데리러와달라고 해서 데리러갔다가 코인노래방 잠깐 갔다가 저희 집에 와서 스킨십을 했습니다. 서로 술도 안먹은 상태고 분명히 합의하에 하였고. 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구강성교를 했습니다. 전혀 강제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스킨십이 다 끝나고 집에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줬고 데려다주는 길에 그 여자가 제 팔짱도 끼고 갔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가 먼저 카톡이 와서 왜 집갔는데 연락안하냐. 등등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잘자라는 인사를 하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여자가 성격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 변태적인 부분이 많아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인스타 팔로우도 끊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인스타 끊어서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날 제 자취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각색하며 니가 억지로 입에 물리지 않았냐. 올라타지 않았냐. 가슴에 멍들었다. (가슴에 멍든 거는 자기가 먼저 제 가슴을 강하게 만져서 저도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도 그 여자 가슴을 강하게 잡았는데 멍이 들었나봅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며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사과는 절대 하지 않았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니가 먼저 만지고 하지 않았냐" 등 얘기를 하니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고 말함 ㅎ 이거 일단 전자신고 먼저 접수해놓을게~" 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라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당당하게 그래하셈 ㅎㅎ" 이러고 카톡이 끝이 났습니다.


카톡내용을 지운 적은 단 한번도 없고 내용을 보면 그 여자가 성적인 발언을 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일단 너희집가서 안고 뾰동뾰동 할깡 꽁냥꽁냥", "집에서는 아무도 안보니까 꽁냥꽁냥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내입술 맛있어?", "치킨이 맛있을까 너 입술이 맛있을까" 등등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고소를 한다는 그 상황이 끝나고 제가 그 여자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사이가 좋던 게 아마 거리cctv나 상가cctv에 찍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쭤보고싶은 부분이

1. 첫만남때 그 여자 아파트단지 내에 벤치에서 그 여자가 먼저 스킨십하고 했던 상황이랑 제 자취방에서 그 일이 있고 그 여자를 데려다주던 그 길의 cctv영상들을 기관에 확보요청을 해야할까요? 보관기간이 길지 않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2. 그 일이 있고나서 일상적인 카톡을 했었고 그 다음날 인스타를 끊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는 카톡내용이 있는데 이게 고소를 한다고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성립이 되나요?


3. 제가 먼저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고소를 하는 건 어떤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이나


인스타 팔로우를 끊었던 부분에 대한 캡쳐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신 후에


상대방과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이 성인이고


합의 하에 있었던 관계이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 보복성으로 고소한 부분이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 자료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신다고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상대방이 고소를 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사를 가게 되신다면


해당 날짜와 장소의 cctv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여


영상을 보고 합의 하에 있었던 관계임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언만으로


선생님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고소를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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