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는데, 사내 징계와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 험담을 직장과 내 지인들에게 했으며 (전직장에서 만나서 아는지인들이 겹치고 현직장도 같이 다니는 상태) 제가 경찰접수후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결정났는데요 아직 현재 직장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장님께 접수할예정이구요
직장내 조취나 징계등 알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이 나온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직장 내 조치 및 징계에 대해서는
직장의 징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이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온 상황에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아울러 보통 사내 징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하여
징계 수위를 당사자 외에는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직장 내 조치를 취하게 하고 싶으시면
직접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처분이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대방에 대해 신고를 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벌금형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벌금형 등이 나온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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