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입증을 위해 목격자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형사상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욕설로 모욕죄 고소 시 공연성 입증과 목격자 진술 확보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운전 중 발생한 모욕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 개요
- 일시: 2026년 3월 xx일 오후 3시경
- 장소: 광주 소재 유명 식당 앞 삼거리(공개된 장소)
- 상황: 좌회전 진입 중 상대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등 고성으로 욕설함.
- 대응: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개자식아"라며 재차 욕설 후 도주함.
2. 증거 및 현장 상황
- 블랙박스: 피의자의 음성(고성 욕설)과 행위가 녹화됨.
- 주변 인원: 당시 식당 앞에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 약 5여 명이 있었으며, 거리상 약 20m 내외였음.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들의 존재 확인 가능), 주변엔 정차된 차 2대
3. 의문점 : 현재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 언급
- 수사관 주장: 목격자(동호회)가 실제로 그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서'나 '자술서'가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 멀리 있어서 듣지 못했을 것 같다.
- 수사관 요구: 고소인인 저더러 직접 현장에 가서 목격자를 찾아 연락처와 진술서 받아오라고 함
4. 전문가분들께 드리는 질문
- 질문 1: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 질문 2: 피해자에게 직접 목격자를 탐문하라는 수사관의 요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인가요?
- 질문 3: 공연성 부족으로 형사가 안되면, 증거들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생님께 욕설 등을 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호회 회원들이 있었어도
상대방의 욕설을 실제로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목격자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의 한계상 직접 소환을 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보통 증거를 확보하여 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만약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더라도
청구액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형사에서 처분을 받게 되면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사에서 이런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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