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형사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할 때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12대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100:0 으로 전 피해자구요.
6주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검사거 형사합의 보든 안보든 벌금형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다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귀찮게 형사합의를 볼 생각이 없답니다.
이후 연락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니
굳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상대방이 악질적으로 보이네요.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고,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은 후에
그 처분 결과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 상황에서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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