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간 촬영물 고소 후 진술 번복 및 고소 취소 시 무고죄 성립 여부
상담 내용
3월초경 사귀었던 연인을 동의 없는 몰래카메라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첫조사 심문할때 당시 동의는 없이 찍고 성관계 영상을 찍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었고 영상으로도 찍어 보냈는데 영상을 갖고있다는 두려운맘과 영상을 찍은건 몰랐고 오로지 사진만찍은건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카톡 대화내용중 다음에 더 잘찍어보자는등 호응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알았다 인지하고 연인사이간 영상또한 찍을수 있다고 얘기해 저는 당시 영상과 사진을 찍는지 몰랐다고 강하게 얘기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상과 사진을 찍은 여인이 모두 직접 손으로 들고 찍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후
경찰에서 보안수사가 이루어졌고 2번째 출석을 요구했을때 조사받던중 사건이 1년이나 되어 다시 검토해보았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좋게 끝내려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몰랐으나 대부분 사진을 찍고 난 다음 카메라 촬영한 것들이 다음날이나 직접 얘기해주었다 여기서 단 모두를 얘기하지 않고 일부분만 인지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조사과정중에 진실을 뒤늦게 알거나 기억의 상실 오해의 취지로 취소하고 자백하는 분위기로 얘기했을떄 이것은 무고죄에 성립요건이 되나요
그리하여 저의 최종얘기에 결과는 불송치 나왔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에 대해서
객관적 요건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일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했던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허위로 사실을 왜곡해서 신고하신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허위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의 오류 등으로 진술을 하신 경우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에 대해 고소하신 부분이 불송치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생님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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