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스트리밍 중 발생한 모욕 및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맞고소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최근 한 시청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당시 술방송 중이었고, 상대방이 직접 오라고 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방송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같은 날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저에게 욕설을…

공연성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 발생한 모욕 및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맞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최근 한 시청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당시 술방송 중이었고, 상대방이 직접 오라고 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방송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같은 날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저에게 욕설을 했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욕을 해오던 시청자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제 방송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 갔고, 감정이 격해져 약 1시간 정도 욕설과 외모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대방이 녹화하여 신고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저 역시 상대방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비슷한 사례나 법적 기준을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당시에 상대방이 라이브 중이라서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라이브 중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만약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도


일단 상대방이 선생님의 방송 중에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서


다른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공연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한 발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작성해주신 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정확하여


가능하시면 상대방에게 하신 구체적인 발언과


상대방이 선생님께 한 구체적 발언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각 죄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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