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5,000만 원 이상을 고려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인미수 피해 사건, 적정 합의금 산정과 민사소송 대응 방법
상담 내용
고모부가 차로 저희 아버지를 고의로 치고 몇번 밟고 지나가고 다시 내려 폭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모부는 살인미수로 송치 되었고 아버지는 갈비뼈 광대뼈 폐 간이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후유장애가 생길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1주일 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 계십니다
고모부가 초범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4명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미성년자 자녀2명과 성인자녀2명이 있는데 고모부 형량과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보통 얼마인지 민사 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버님께서 매우 심각한 범죄를 당하신 부분이라
지금 선생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살인의 고의로 아버님께 저러한 범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버님께서 심각한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어서
합의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일정한 기준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높은 금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범죄 혐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특수상해 이상으로 특정이 된 상황이라면
특수상해는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차에서 내려서 다시 폭행한 부분은 아주 악질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처분을 받는 것은 명백하여서
선생님께서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재력 상황 등을 변호사와 논의를 하여 보시고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시는 것이 가능하신데,
5000만원 이상,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버님께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적정한 금액을 청구한 후, 추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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