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되 보험 및 회사 측 지원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 후 뺑소니 신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회가 점심시간 주차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통제구역’ 운행 (회사에서 구청 확인 시 짐옮기는 정도는 허가 안받아도 괜찮다고 구두 답변을 받았던 상태)
제 회사 차량은 대형차량처럼 큰 차고 좁은 골목길 앞에 사람이 있는건 알았고 굉장히 서행 했습니다
근데 차량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하는 정도로 부닻혔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씨씨티비 확보 되었습니다 차에서 충격방지음이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아 저는 몰랐구요
회사 대표님이 피해자랑 얘기했는데 개인합의로 500을 불렀다고 합니다 조정을 요청했지만 절대 낮추지 않을거고 뺑소니 벌금은 500부터라면서 거부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아직 병원도 안갔고 제가 합의금을 보내면 병원을 가겠답니다
제 운전자 보험애서 합의금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저는 인지도 못한 사고인데 합당한 금액인지 보험사가 다른걸 해줄순 없는지 회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차량에서 충격 방지음 등을 듣지 못하셨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교통사를 내신 후 다른 구호조치를 안하시고
자리를 이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등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대방이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도한 부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만약 가능하시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보험회사와 회사 측의 도움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보험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회사 차량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나 회사에서 해당 차량에 가입한 보험 이력 등을 검토하여
일부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게시판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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