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초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군대에서 후임들이 자신들을 강제추행,가슴을 만졌다 등등으로 경찰에 신고를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전역해서 증인심문,재판을 하면서 현재 전역한지 2년뒤 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전부 부인하고있구요. 피해자들 증인들이 3명정도가 다 일치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상황이시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이상
오히려 재판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집행유예를 원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시되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재판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부인 주장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바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선고기일 전에 미리 신변을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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