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녹취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버스회사에 연락해 기사님께 정중히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먼길을 가느라 시골동네에서 마을버스를 타게되었습니다..
승객이 타고있는데 문을 닫아 제 다리가 문에 찧였습니다
사과도 없으셨고 오히려 계속해서 저를 노려 보셨습니다 버스가 오랜만이라 5천원을 넣었는데 버스기사는 한참동안 저를 노려보았고 잔돈을 300원을 주셨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자리에 착석을 하였고 아무말없이 동전을 거슬러 주셨는데 가져가라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서 손님이 타기전에 동전을 일어나서 제가 가져갔고 그후로도 혼잣말로 투덜투덜 거리셨습니다
참다참다 제가 기사님에게 폭언을 하였는데 솔직히 죄송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객도 많이 타고게셨어서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 하였습니다..
걱정이 되는건 기사님이 상처를 받으셨을것도 같고 혹여나 고소를 하지는 않을지 겁이 납니다
다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 곳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사분께서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서 녹음을 하셨다면
추후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버스회사에 연락을 하신 후
해당 기사에게 선생님께서 사과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풀게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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