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여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추징금 분납 신청 절차와 실형 선고 대비 방법
상담 내용
오늘 징역1년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이 검찰구형되었습니다.
거의 1년간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6~7억 가량의 현재 배우자 자녀둘(10살5살)과 거주중인 집밖에 없습니다.
만약 선고가 그대로 떨어지면 납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분납이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압류 혹은 압류 절차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징금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보통은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를 하셔서
분납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분납을 허용하여 주는데
만약 분납 납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압류 조치 등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고가 되기 전에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셔서
분납 가능한 상황이신지 확인을 하여 보시고
아울러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이시면
선고일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으시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하여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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