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여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회사차를 타고 출근하는길에 오토바이랑 사고가났는데 제가 다른회사직원으로 되있어서 보험이안됩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신호는 직진신호였는데 직진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바람에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교차로에 CCTV도 없고 회사차에 블랙박스도 없어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확줄였다는 증거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인데 형사합의로 상대방이 700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합의를 안하고 재판까지가야하는건지 어느것이 현명한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시라면
재판까지 가셨을 때 유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난 이후에 경찰이 와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혐의 인정할 가능성이 큰데,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신 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히 경찰이 특정한 죄명에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700만원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금액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합의금을 지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향후 합의 진행 및 법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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