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범이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욕설을 심하게 하긴 했는데 거래할때 썼던 저희 집 주소를 언급하면 찾아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찾아오진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 검토와 함께 추가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범이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욕설을 심하게 하긴 했는데 거래할때 썼던 저희 집 주소를 언급하면 찾아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찾아오진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물건에 대해 사기를 친 후


선생님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주거에 찾아오게 된다며


주거침입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이 '곧 보자'라고 한 부분만으로는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화를 나누셨는지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중고거래 사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일대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나


성적인 발언을 하시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만약 상대방의 아이디 등을 게시판 등에 올려서 욕설을 하시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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