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흡연 학생 사진을 인쇄해 게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집 근처에 공고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에 저희 동 구석 골목에 와서 담배피고 꽁초 버리고 침뱉고 가래 뱉고, 나무젓가락에 끼워필때는 나무젓가락이랑 쓰레기 다 버려놓고 가거든요.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경찰에 신고해봐도 오는동안 다 피고가니까…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 게시보다는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목 흡연 학생 사진을 인쇄해 게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상담 내용

저희 집 근처에 공고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하교 후에 저희 동 구석 골목에 와서 담배피고 꽁초 버리고 침뱉고 가래 뱉고, 나무젓가락에 끼워필때는 나무젓가락이랑 쓰레기 다 버려놓고 가거든요.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경찰에 신고해봐도 오는동안 다 피고가니까 소용없고, 학교에 신고해도 그 잠깐이고 다시 와서 피더라구요.

동영상이랑 사진으로 증거확보는 해뒀는데 얼굴은 안나오고 여럿이 모여서 피고있는 모습만 보이게 인쇄해서 벽에 담배피지말라고 붙여놓으면 해당인물 유추가능한걸로 신고당할까요..?

얼굴은 아예 안나오고 운동화,가방, 우산 이런거만 나오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사진 등에서 누군지 유추 가능하게 된다면


초상권 침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을 보고 누군지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에서의 특정성 등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 구역을


정식 금연구역 안내문을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후 구청 직원 및 관한 경찰서 등에 해당 사실을 말씀하셔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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