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한 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거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재판 의견서 제출 기한과 국선변호인 선임 및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현재 형사 사건 관련하여 법원에서 우편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고단 사건으로 보이며, 의견서 및 국선변호사 안내문이 동봉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의견서 제출 기한 관련
4월 xx일에 우편을 수령하였고,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일정이나 기한은 공백으로 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출 기한이
4월 xx일까지인지
4월 xx일까지인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출장갔다 주말에 뜯어본 사항으로 인해 전자소송으로 제출 예정입니다.)
2. 국선변호사 안내 관련
국선변호사 신청 안내가 함께 동봉되어 왔는데,
이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변호사 선임 관련
현재 양형자료는 직접 준비 중인데,
이 단계에서 국선변호사라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응해도 큰 문제 없는 수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필요하게되면 국선이 아니더라도 형사 재판관련하여 약 어느 정도 비용이 체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경찰,검찰은 비용이 큰데 대체로 재판에서는 잘 안나와서 몰르겠더라고요)
4. 탄원서 작성 관련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해서 가족이 내용을 구두로 전달해주면 제가 정리하여 손글씨로 작성한 뒤,
가족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라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고단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서 제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공판기일을 앞두고 1~2주 전에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선생님께 온 문서가 약식명령문이라면,
선생님께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정식재판청구신청을 안내하면서도
국선변호사 선임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만약 고단 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는 통지서라면
이 경우에는 약식 사건이 아니라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상황으로
선생님을 조력할 국선변호사 선임을 안내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서가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음주사건은 검사가 재판으로 회부하여
고단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선생님(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음주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자료 제출이 중요한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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