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으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로 옆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입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해12월 말(3개월 조금 더 지났어요), 저는 학교끝나고 친구한테 빌려준 키보드를 돌려받으려 친구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친구네 집이 2개동으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빌라였는데 동을 헷갈린 나머지 저는 옆동의 1층 세대 종을 눟렀습니다. 중앙현관이 완전 열려져 있길래 그냥 들어갔습니다.(평상시에도 열려있어요)
한 번 눌러도 안 나오길래 얘가 장난을 치나 싶어 벨을 두 번째 누르자 50대 정도 되어보이는 남성 분이 나왔어요.
저는 친구 아버님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혹시 OO(가명)은 집에 있나요?하고 여쭤보았는데 그 분은 저 때문에 낮잠에서 깼다며 소리를 지르며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길래 잘못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계속 연신 사과를 드렸구요.
그런데 집주인 분은 분이 안 풀리셨는지 갑자기 자기가 집에 없었으면 도둑질을 했을 게 뻔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디다
해명하려고 해고 어떻게 믿냐면서 제가 어찌 건물에 들어왔는지도 추궁하면서 진짜 신고하겠다고 하시다라구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져서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물러서며 자리를 뜨려 했는데 갑자기 그 분께서 저한테 막 걸어오길래 놀라서 달아나니 쫓아오셔서 대략 100m 정도 쫓기다가 그 분이 그냥 돌아가셔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정말 저 분이 신고를 했을까 무서워 벌벌 떨며 지내는 중입니다
주변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어서 제가 누군지 특정하려면 금방 잡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복을 입고 있기도 했구요
그런데 100일째가 되도록 경찰에서든 어디에서든 연락이 없으니 정말 신고를 했으려나 의구심이 듭니다
보통 신고되면 한두 달 이내로 경찰서 출석하라고 연락받는다는데 3달 동안 별일 없다면 신고가 안 이루어졌거나 입건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침입죄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상 선생님께서 침입의 의도도 없었고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이 선생님의 초인종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깨서 화가 난 상황이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혹시라도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