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엄벌탄원서 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 가해자의 정식재판 청구,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폭행 후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재판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재판 당일 이후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오나요? 1년 넘게 끌고 있으니 심적으로도 지치고 그게 몸으로도 나타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정도라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해서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사건의 진행상황은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통은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 등을 할 부분이 없다면
공판기일이 1~2번 정도 열린 후에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의 상황 등에 의하여 공판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4번의 공판기일이 열린 후에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에 대하여 첫 공판기일이 결정된 경우라면
이 때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면 한 두달 후에 선고가 되는데,
만약 추가적인 공판기일을 잡게 된다면
선고기일이 잡히기까지는 3~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2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1년~2년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폭행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상황이라서
민사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민사 소송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엄벌을 촉구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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