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파가능성 등 법리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정식재판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약식명령과 1심 판사 두 번의 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더욱 항소심에서 무죄 어려운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판사들이 선입견이 강하고 고지식하여 결과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부정을 통한 무죄를 노리고 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결정과 유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께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항소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특히 항소이유서 작성을 잘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황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아직 선임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2심에서는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주요하게 보게 되고
첫 공판기일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바로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부터 공들여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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