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과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므로 안내에 따라 출석하시면 됩니다.
스토킹 혐의 검찰 조사 및 재판, 관할 검찰청과 법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담 내용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경우, 피해자가 있는 검찰로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으로 가게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가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스토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이 부분은 보통 피의자의 주소지 검찰청이 관할이라서
이 곳으로 출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관할 검찰청에서 어디로 출석을 하라고 안내를 하게 되니
지금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아가 스토킹 혐의 관련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도
보통 피의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라서
선생님 거주지 인근의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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