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골절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올해 2월xx일에 저는 당시 킥보드 타고 인도 주행하다가 왼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에 왼쪽 골반을 치이면서 쓰러졌고, 바로 일어나긴 했는데 당일엔 다리를 절뚝일 정도로 아팠어요.조금 이상한 건.. 차주분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당일 입원은 제가 겁이나서 짐 챙겨서 다음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제시하고, 후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골절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올해 2월xx일에 저는 당시 킥보드 타고 인도 주행하다가 왼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에 왼쪽 골반을 치이면서 쓰러졌고, 바로 일어나긴 했는데 당일엔 다리를 절뚝일 정도로 아팠어요.

조금 이상한 건.. 차주분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당일 입원은 제가 겁이나서 짐 챙겨서 다음날에 입원 했구요, 총 xx일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 제가 밤낮이 바뀌어서 치료를 좀 띄엄띄엄 받았는데 갈비뼈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었는데 엑스레이는 깨끗하다고 하고 ct에선 골절의심이라고만 하셨어요.

시간을 두고 엑스레이를 다시 찍으면 골절이 확실하게 보일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험사 담당자님께서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아직 아프긴 하지만.. 너무 오래 끌었나 싶어서 합의를 해야할까 싶거든요.

주변 지인들 말로는 170정도면 많이 받는 거라고 하는데, 쳇지피티에서는 400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ㅎㅎ 물론 400은 너무 터무니 없다는 건 알지만.. 얼마정도 받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내서 선생님께서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시므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시면서 지급하신 입원비나 치료비 금액과


기타 선생님께서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


입원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상황이시고


골절 등으로 후유증이 남으신 상황이시라면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요청을 해보실 수 있어보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결정에 의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니


친구분이나 챗 지피티 조언 외에 선생님 기준에서 제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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