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발언이 특정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밴드 내 특정 차량 지목 및 비하 발언,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기사 입니다.저희는 100명이 넘는 기사들이 밴드에 정보와 배차등을 공유하고 이를 기사들이 운행에 관한일들을 제공 받고 있읍니다. 헌데 이러한 밴드에 특정인을 지목 하지는 않았지만 차량번호를 보면 누구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ᆢ이곳에 특정차량을 캡쳐해서 버스를 그만두고 택시하라는등 재제를 가해야 한다는등의 발언으로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듯한 발언을 하여 모욕적이고 명예가 실추되어 이에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하여 저런 글을 올려서 속상하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밴드 내의 기사님들 중에서
버스 107번을 운전하시는 분이 선생님 혼자인 경우시라면
상대방이 저렇게 버스노선을 올린 경우에
선생님에 대해서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엿먹어라'하는 표현을 한 것이
선생님에 대한 인격적 비하 발언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셔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발언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셔도 되시는데,
앞으로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밴드에 게시글을 올리시는지 보시고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는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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