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므로,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사선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임료 납부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시 분할 납부나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을 한번에 드려야하나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안되면 어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없으면..국선변호사라도 선임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에 따라서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검찰에서 일정한 처분을 한 이후
재판이 진행되시는 상황이시라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단계에 있으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국선변호사 조력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국선변호사의 경우는
보통 사건수가 많고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임료 납부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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