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내용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 위기,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맞고소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친한친구인 여자인 친구가 SNS 스토리에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렸고 해당 스토리에 대한 답장으로 "잤네" 라고 제가 보냈는데, 저는 친구랑 평소 아침마다 안부 인사 주고받던 사이였고 그날은 아침에 연락이 없길래 해당 사진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잤네 라는 의미로 '잤네' 라는 단어를…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는 맞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 내용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 위기,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맞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친한친구인 여자인 친구가 SNS 스토리에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렸고 해당 스토리에 대한 답장으로 "잤네" 라고 제가 보냈는데, 저는 친구랑 평소 아침마다 안부 인사 주고받던 사이였고 그날은 아침에 연락이 없길래 해당 사진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잤네 라는 의미로 '잤네' 라는 단어를 보낸것이었는데, 해당 내용을 친구 남자친구가 보고 화를 내며 저에게 메세지로 만나서 얼굴보자 하며 위협을 가해서 그제서야 저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바로 사과를 드리고 만남에 응했는데, 만나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며 욕을 하길래 응하지 않았더니 바로 저를 폭행(2회 가격) 한 후에 여자친구와 같이 병원을 다닌 후에 고소할거라고 하는데 만약 여자인 친구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이 사안이 통매음 및 성희롱으로 성립,처벌이 되는 부분인가요 ?


여러모로 억울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이 통매음이나 성희롱 등으로 고소는 가능해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잤네'라는 표현만으로는


성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다면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폭행을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으시면


오히려 선생님께서도 맞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들에 대해서 선생님도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설사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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