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하려다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고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랑 닮지 않았다고 신분증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증 맞고 담배 안 주셔도 되니까 신분증 돌려달라했는데 주민번호를 묻더라구요 뒷자리는 말씀드렸는데 앞자리를 물으셔서 모른다고 그냥 달라고했는데 경찰 부를티니까 신원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매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10분정도 뒤에 편의점 쪽을 가보니 경찰이 왔더라구요 저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18살 만으로 17세입니다 범죄 전과 아예 없고 초범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분증을 길에서 습득하신 후에
편의점 등에서 이를 제시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이 될 가능성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으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 동석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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