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 아님을 입증할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대1 폭행 사건의 쌍방폭행 송치, 목격자 조사 요청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하는 직장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한명이 제멱살을잡고 저를 질질끌고 가길래 저는 방어 차원에서 상대방 어깨쪽을 잡은 상태였는데 다른한명이 뒤에서 저의 후두부를 때린 사건이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목격자 2명을 어찌 섭외를했는데 조서에더 목격자 2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목격자 진술을 한다해놓고 안하고 그냥 검찰로 지금 송치가되었는데 담당 검사가 목격자 조사를 해줄까요? Cctv도 없어서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데 때린놈은 안때렸다고 그러고 멱살잡은놈은 나도 멱살 잡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는 저도 피의자로 나와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생님도 피의자로 나와있다면
현재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
쌍방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정확한 사정과
목격자 조사를 진행하여 달라는 점에 대한
의견서 등을 작성하셔서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에서 수사 방법은 재량에 있기 때문에
목격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처럼 CCTV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이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하여 쌍방폭행이 아니었던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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