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 검찰 송치 후 합의와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담 내용
식당 알바중인데 일한지 2주도 언됐습니다
사장은 남자 60후반 결혼 안하고 애도 없다합니다
첫날부터 귀엽다 지 자식같다면서 볼꼬집고 귀 꼬집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잘해주시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랑 키스는 했냐 잠은 같이 잤냐 너는 어떤남자랑 해도 속궁합 잘맞을 스타일이다 이런말을 아무렇자 않게 내뱉고 어제눈 가슴쪽에 있는 제 단추를 직접 잠궈주는겁니다
손이 너무 떨리고 돈주는 사람이고 저는 당장 돈을 벌어야하기에 참었습니다 근데 집 가서 생각이 계속 나고 구역질나고 토할거같은거에요 신고릉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행동으로 하는 건 씨씨티비에 다 찍혔고 신고를 작년 11월xx일하고 3.9일쯤 송치됐다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그럼 합의를 하겠다는건가요? 아니먄 그사람이 처벌받고 합의없이 끝나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하신 상황이시면
3월 9일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온 것은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올 수 있고
상대방이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절차 진행 없이 계속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혐의 정도에 따라서 검사가 처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셔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관련해서 치료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대방의 형사 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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