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라면 형사 공탁을 통해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공판 진행 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조정 신청 및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형사조정신청해도되나요 금액차이가크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공판이 진행 중이신 상황이시면
형사 조정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통 형사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된 후
조정이 안되는 경우 구공판의 절차로 가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피고인 입장이신지 피해자 입장이신지가 불명확한데
만약 피고인 입장이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려고 한다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을 진행하셔서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이신 상황이시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합의는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니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서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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