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공간에서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 앱 내 공개적인 모욕성 댓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아파트 관리앱, OO앱에서 가해자가 ~암걸리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
본인이 제목에 대해 불편하다는 뉘앙스의 댓글을 달자,
암환자세요?
지능이 낮은거 아니냐?
가해자가 두차례 대댓글을 게시함.
해당앱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타주민 대부분이 가입해있고, 실명의 가운데 글자만 *처리 / 거주하는 동이 아이디로 사용되어 본인의 지인들은 댓글의 대상이 누군지 알수있고 이미 아는 사람들이 있음.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 수치심이 드는데 신고/처분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입니다.
아파트 관리앱의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고
동과 성명을 조합하면 누군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상대방이 '지능이 낮으신가봐요' 등의 표현은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증거를 첨부하셔서 고소를 하셔도 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장 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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