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정 후 법원에 재판기록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치상 정식재판 청구 후 증거 열람 신청 및 무죄 주장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제가 과실치상 피의자로 약식기소까지 갔는데 이의제기해서 정식재판 예정인데요.
저는 정작 cctv 확인을 못해 그날 사건경위조차도 모릅니다.
제ㅠ강아지가 강아지운동장에서 상대방 견주한테 상처를 낸사건인데요. 저는 그장면를 못봤고 상처모양으로만 봐선 입으로 문게아닌 발톱에 긁힌상처가 분명해보이는데 피해자들은 과장과 허위로 진술했고 검찰또한 그말 그대로 반영해 범죄사실이 저희강아지가 수차례 공격하는데 제가 그걸 방관했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되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정식재판 전에 씨씨티비 열람을 법원에서 신청하는데 법원에 증거자료가 없고 아직 검찰에있답니다.
검찰 민원실 가보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검찰 8층 전화해보라는데 아무리전화를 해도 받지가 않아요.
원래 증거자료가 정식재판전까지 검찰에있는게 맞나요.
이 시기에도 법원에서 증거열람신청 가능한걸로 알았능데요.
첫 공판날 증거확인 하고싶다고 해도 괜찮을가요. 그때부터는 법원으로 넘어오는게 확실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정식재판청구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시면
보통은 법원에 재판기록열람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증거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식재판을 청구하신지 얼마 안되셨고
아직 재판부 배정이 안된 상황이시면
기록이 검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배정이 된 상태를 확인하시면
추후에는 법원에 재판기록열람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무죄를 주장하시는 경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나
보통 국선변호사의 경우는 유죄 인정에 양형 주장을 주로하여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자료부터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므로
사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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