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특정된 상태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성 댓글,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유투브 촬영동의로 강아지들 훈련을 받고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 편집이나 썸네일제목이 조금 쎄게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악플들이 말도 아니네요
속상한마음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면 하려고요
댓글중에 몇몇개 첨부하니 보시고 가능여부와 진행할때 대략적인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유투브에서 선생님의 신상 등이 특정된 상황이라면
악플에 대해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생님의 유투브 계정과 동영상의 내용 파악이 필요하고
악플들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의 확인이 필요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대리의 경우에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게시판에서 안내를 해 드리기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악플들만 보아도
상대방들의 인격 수준이 의심되고
선생님께서 충분히 상처받으셨을 내용들이라
가능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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