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후 검사 항소, 2심 재판 기일이 6개월 넘게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형사사건으로 1심때 집행유예 받았습니다근데 검사님 항소로 2025 9월쯤에 신청이 되여 있습니다근데 내사건 조회 보면 지정된 기일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아직 재판이 안 열린건가요 ? 6개월이 넘은거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 ?

2심 재판부 사정에 따라 기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판결 유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후 검사 항소, 2심 재판 기일이 6개월 넘게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형사사건으로 1심때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님 항소로 2025 9월쯤에 신청이 되여 있습니다

근데 내사건 조회 보면 지정된 기일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아직 재판이 안 열린건가요 ? 6개월이 넘은거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2심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기일이 잡히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심 재판은 보통 구속상태인 피고인 등


다소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사건부터 기일을 진행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 등은


재판부 사정에 의하여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사사건포털에서 기일이 잡혀있지 않다면


아직 재판부에서 선생님 사건의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검사만 항소를 한 경우에도


선생님께서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반박하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를 유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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