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중 성적 발언으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조카가 라이브 티톡을 보면서 여자에게 성적 발언(섹*)을 했느데, 상대 여자 측에서 그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남자친구가 조카에게 전화가와서 명예훼손 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합으금 1인당 8ㅇ만원 요구합니다2명해서 160만원 합의서…

정확한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한 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성적 발언으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카가 라이브 티톡을 보면서 여자에게 성적 발언(섹*)을 했느데, 상대 여자 측에서 그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남자친구가 조카에게 전화가와서 명예훼손 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으금 1인당 8ㅇ만원 요구합니다

2명해서 160만원 합의서는 80만원 보내주면 반작서안거 주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예전에 소년원 갔다왔다고 말을 하면서 겁을 줍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조카분께서 정확하게 상대한테 한 발언이 뭔지가 중요하고


라이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성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셨다면


상대방이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정확하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시고


명예훼손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분은 여자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여자분의 남자친구한테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합의를 하시게 되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


오히려 조카분께서 공갈죄 등으로 고소를 할 여지도 있으니


먼저 조카분의 정확한 발언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 상담을 진행하여 보신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일 경우에는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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