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대표의 허위 고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 대표가 저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 신고했어요당연히 그런 행동한 적 없고 허위신고구요아마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한거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허위신고 한것 같은데 솔직히 잘못한게 없으니 처벌이 두렵고 그렇진 않은데 신고 당했다는 기록…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여 혐의를 반박할 증거를 준비하고, 필요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장 대표의 허위 고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 대표가 저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 신고했어요

당연히 그런 행동한 적 없고 허위신고구요


아마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한거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허위신고 한것 같은데 솔직히 잘못한게 없으니 처벌이 두렵고 그렇진 않은데 신고 당했다는 기록 자체가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걸로 신고 하는 것도 그렇고(저 말고 다른 직원도 경찰 신고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무고죄로 맞고소 하자니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귀찮거든요


그냥 경찰한테 솔직하게 그런적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대표가 정신병자라 어떻게든 티끌만한 트집이라도 잡으려고 저 퇴사하고 제 컴퓨터 포렌식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잘못 없어도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언제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가능하시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사 일정으로 인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지 못하신다면


조사 당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 증거들을 지참하셔서 반박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당시부터 동석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신데


만약 그러한 여유가 없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해서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는 부분도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여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신중히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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