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경찰 조사 전 합의하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플로 이상한말보냈다가 고소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통신매채 그걸로 조사받아야되는데 조사받기전에 피해자도합의원하면 저도합의한다하면 조사안하고 해결될수도 있나요?조사받으면 검찰에ㅜ송치되니까 그전에 합의하면 경찰선에서 불송치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되나, 합의는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경찰 조사 전 합의하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플로 이상한말보냈다가 고소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통신매채 그걸로 조사받아야되는데 조사받기전에 피해자도합의원하면 저도합의한다하면 조사안하고 해결될수도 있나요?

조사받으면 검찰에ㅜ송치되니까 그전에 합의하면 경찰선에서 불송치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셔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신 후 이를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내신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셔서


성적인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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