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호명과 위치가 노출된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인터넷 기사 댓글에 저와 관련된 댓글이 올라와 황당하여 질문 드립니다.첨부파일에 있는 이런 댓글도 명예훼손 등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첨부파일에 상호명은 임의로 지워놨으나 댓글에는 위치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호명과 위치가 노출된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 댓글에 저와 관련된 댓글이 올라와 황당하여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이런 댓글도 명예훼손 등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첨부파일에 상호명은 임의로 지워놨으나 댓글에는 위치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의 상호명을 특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였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막말한다는 부분이나 덤터기를 시운다는 부분,


신천지랑 연결해서 글을 쓴 부분 등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표현 등을 의견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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