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야'라고 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 조사 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야'라고 말해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인데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이틀 전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 중에 야.!! 라고 점원에게 말실수를 했습니다. 점원이 기분이 나쁘면서 저에게 반말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모욕죄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 옆에 3자가 듣고 있었고요. 만약에 고소되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죄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야'라고만 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야'라는 표현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 처리하여 종결할 수 있고
선생님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 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는데
조사에 가시게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