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새벽마다 연락하는 상대방,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상대방 일반 전화번호 차단 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a1:00-5:00 사이로 늘 전화를 걸고 여러번 거절 의사 확실히 표현 후에도 잠자리 요구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연락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새벽마다 연락하는 상대방,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상대방 일반 전화번호 차단 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a1:00-5:00 사이로 늘 전화를 걸고 여러번 거절 의사 확실히 표현 후에도 잠자리 요구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누구신지 아시는 상황이시고


연락 거절의 의사를 따로 전달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문자 등으로 연락 거부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발신번호제한으로 지속적 연락을 한 경우


보통 스토킹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되시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장 작성부터 의뢰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 선생님과 상대방의 구체적 관계 및


상대방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보다 법리적으로 고소장 작성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보다 원만하게 수사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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