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를 통해 벌금형 처분을 유도한 뒤,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 폭행 피해, 형사조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신호대기중 오토바이에 앉아있는채로 멱살을 잡혀 가해자에게 이거 운전중 문제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이게 무슨 멱살이냐며 재연하며 위협 경찰에 신고한것을 알고 또 다시 멱살잡이 총 3회 멱살을 잡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제가 욕설을 했고 명예회손 해서 신고를 할거며 허위진술 멱살잡은적 없으며 단 어깨위에 손을 얹었다고 인정
그로인해 저는 배달 알바중 배달수행을 포기 배달비 음식값을 물어주게 됐고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안정제를 받아먹었습니다
오늘 형사조정위원회로 부터 1차 협의조정 통화때 제 의사표현 운정중 멱살3회는 일반적 폭행이 아닌거 같아 합의금 200은 받아야 할 거 같다 전달하니
가해자 통화후 2회차 전달받길 가해자는 말로는 사과할수있는데 합의금은 줄수없다 고 대화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건이 경찰 -> 검찰로 관할이 넘어갔으며 진단서 같은걸 검사님께 지금도 제출 가능하다고 조정위원회는 전달받은 자료로 중재역할이니 빠르면 내일 중 전화 다시 하겠답니다
제 궁금증은 비전문가 일반인 법률가도 아니지만 단순 전과초범도 폭행 벌금 100은 나온단 말은 들어봤고 운전중 폭행은 특가법 적용으로 아는데 이게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보통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의 처분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하셔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시는데
원하시는 200만원이나 그 이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선생님께서 승소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부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불리하신 부분은 없고
추후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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