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서와 치료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자 검거 후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상담 내용
골목길 일방통행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신고했고 경찰서 사건 접수는 아직입니다.
도주한 차량을 검거시 병원비와 합의금 위자료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한방병원에 간다던지요.
차로 치고 정지했다가 도망간 게 너무 괘씸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을 경찰 신고를 하신 상황이시면
추후 상대방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해 정도에 대한 진단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좋으시고
관련하여 증상이 있으시면 추가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선생님께서 일정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추후 상대방이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신 증빙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진단서 및 치료를 받으신 내역 등을 확보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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