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 내 모욕 및 험담, 명예훼손죄의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당근 마트 모임 쳇팅방 방장집 집수리를 해주고 인건비를 받지 못해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청 카톡 사건번호 보내와 조서 받는날 담당 수사관님 중재로 사건 취하를 하고부터 저를 사기꾼 이 무슨 할말이 있느냐 자기를 이용 했다 사기친거 맞죠 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고 또다른 당근 마트 모임 쳇…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채팅방 내 모욕 및 험담, 명예훼손죄의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상담 내용

당근 마트 모임 쳇팅방 방장집 집수리를 해주고 인건비를 받지 못해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청 카톡 사건번호 보내와 조서 받는날 담당 수사관님 중재로 사건 취하를 하고부터 저를 사기꾼 이 무슨 할말이 있느냐 자기를 이용 했다 사기친거 맞죠 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고 또다른 당근 마트 모임 쳇팅방 3자 방장님한테 그사람 집수리한집 주인을 험담을 하고 있는거 같다며 자기를 이용했다고 개인카톡을 보냈습니다 다시고소를 했는데 사건 번호도 보내지않고 담당순경이 출석일 정해줘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직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사건번호도 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어제 통화하니 쉬는날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파 가능성은 있는거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은 특정 한 사람에게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보통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특정인들이 가족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당근 모임 카톡방에서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저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내용들을 모두 캡쳐하셔서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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