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과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알게되다가 동성애 관련 연락하다 용돈주는식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27세 이며,
상대가 복싱선수였고 19세라해서 만나이 인줄 알았더니 상대는 미자라고 하는데 전 못믿겠다고 해서 일단 보겠다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차안에있었고 상대방은 갑자기 키갈을 저에게 하였고, 친구랑 술먹고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술먹고 온 사실을 채팅으로 한 적없더니 키갈 한 후에 말하더라구요.. 체격도 근육도 엄청나서 얼굴도 그렇고 미자라 생각을 못한것입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목에 키스마크 해달라느니 제 뒷 목덜미를 잡으며 강제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이없다고 구구절절해서 현금으로 줬는데..
심지어 남자랑은 세번 경험있었으나, 심지어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다하더군요.. 무면허 오토바이 바르고, 생각대로 배달 대행하다가 정지 된 적도 있다하며, 자퇴생에 지금은 학력인정 2년제 고등학교 재입학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보내고,
다음 날 차단되더니, 어제 연락와서 하는 말이 집안이 엄격한데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피해 안가게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계정 삭제하겠다하고 삭제하고 가버린 상태인데.. 저는 괜히 상대가 돈 뜯으려는 헌터 인지, 고의적으로 다가온건지.. 고소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선생님께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직접 고소를 하겠다거나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직접 고소를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보통 합의금 헌터의 경우는 행위를 한 이후에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님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온다면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을 몰랐던 점, 상대방의 동의 등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청법 위반은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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