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엄벌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로 고소했으나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폭행죄로 내려 송치를 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네요
전 디스크터져 입원까지 했는데도요
기소도 상대방도 똑같이 폭행죄에 약식기소랍니다.
상대방은 담합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황당한데 재고소 하면 되나요?
이건 뭔 웃긴 경우이죠?
이의신청 어디다 합니까?
폭행죄랑 상해죄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단순 반의사불벌죄 차이일 뿐입니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상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폭행으로 검찰 송치한 상황에서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경우라면,
지금은 상대방에 대해 폭행죄로 법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서
일정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가능하신 부분은
먼저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엄벌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상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검찰 항고의 경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 진행은 어려워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셨던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신 후에
추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신 후
추가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와 고소장 등을 지참하신 후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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