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욕설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임을 강조하여 진술하고,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승객의 욕설 및 영업 방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택시 기사 입니다 술취한 어린여성승객을 성수동에서 난곡동 까지 태우고 목적지 까지 갔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안아서 창문을 개방하고 깨웠읍니다 일어난 승객 한테 요금결제를 부탁 하니 반말로 어떻게 결제 하면 되갰냐 하여 현찰 또는 카드로 걸제 해달라 하였으나 승객은 계속 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 한참을 요금결제문제로 이야기 하였고 그레서 결제를 안해주면 경찰을 부를수 밖에 없다 하자 그제서야 카드를 꺼네서 주는척 하면서 가저가고 또 몇차레 반복 하여 결제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자 그때서야 카드결제를 했읍니다 그런데 결제를 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리질 않고 있은겁니다 하여 영업해야 하니 내려달라고 몇번 말하자 그때서야 내리 면서 지랄을 하네 하고 내리네요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광경을 보더니 이런 사람은 신고 해야 한다 하고 자기가 증인 서준다고 하면서 본인이경찰에 신고 출동 경찰 한테 이야기 했읍니다 경찰도 모욕죄고 신고 할거냐 하길레 한다고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해당 승객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시면서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적어주신 '지랄하네'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한 욕설이라고 판단하여 모욕죄가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아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영업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정 부분 영업을 방해하면서
'지랄하네'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증언을 해주신다는 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꼭 핸드폰 등으로 녹음을 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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